사건개요 : 저는 2010년 6월 28일 21시경,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대캐피탈 소유 리스 승용차량을 강릉 경포동 소재 사근진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저동 소재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운전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보통)를 2010년 8월 7일 자로 취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운전 면허취소 1년간 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저는 2010년 7월 13일 저녁,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에서 단속결찰관에게 음주운전을 적발되어 0.064%가 측정되었으나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준하는 수치가 측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동차 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운전 면허취소 1년간 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도미노 피자에서 일욕직 배달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저는 2010년 8월 22일 새벽 주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인천 부평 부평동 앞 노상에서 전방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물적(1천원)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동차 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운전 면허취소 1년간 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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