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사고(0.123%) 면허취소 감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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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4-09 | ||
의뢰인의 감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명: 박 * 배(서울 양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0502408 접수일: 12. 16 심리일: 05.3.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대기업 회사원 청구인은 음주 후 차량을 골목으로 이동주차 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여 물적피해를 야기하였고,음주측정결과 0.123%(음주사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면밀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진행하였고 청구인의 운전경력이나 면허의 필요성 등 당시 운전의도나 입증서류 등 여러 정황을고려하면 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에 따라 일부 인용(110일정지)으로 재결됨. 운전면허구제 문의: 국번없이 1588-1972(토/일,야간 무료상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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