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 상승기 음주 측정 수치로 면허 취소는 위법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2-02 | ||
음주 상승기 음주 측정 수치로 면허 취소는 위법 술을 마신 직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갈 때 측정한 수치로 운전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 1단독 재판부는 회사원 최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위드마크 방식에 의한 음주 측정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에 이른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조금 씩 줄어드는 현상을 가지고 역추산해 산출하는 것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고 있을 때는 이 방식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다 시간당 알코올 분해 수치를 더해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추정해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
|||||
이전글 | 빠른답변 | ||||
다음글 | [Re] 행정심판의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