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심판주요재결례(차량이용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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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4-15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사건번호: 200702171 의결일자: 2007. 04. 16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재결청:경찰청장 피청구인이 2006.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7. 1. 31.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8. 3.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2.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1975. 10. 23.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8. 22. 속도위반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의 2006. 11. 20.자 사건송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8. 3. 12:00경 ○○북도 ○○시 ○○동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하는 피해자 이○○을 냉동탑차 조수석에 반강제로 태운 후 같은 시 ○○동 소재 ○○아파트 앞까지 가서 다시 청구인 소유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어 태우고 질녀 백○○를 뒤따라 타게 한 후, 위 백○○에게 도망갈지 모르니까 꼼짝못하게 하라고 시키고 강변뚝 방면으로 가서 잠시 멈출 때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납치되었다고 신고하고, 피해자와 최근에 함께 춤을 추러 다니는 불상의 남자가 살고 있는 같은 시 ○○동 소재 ○○아파트에 가서 가정파탄을 내자고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감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6. 8. 4.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이○○과 이○○이 바람피운 사실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 이유로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갔다가 청구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는 ○○아파트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질녀 백○○에게 청구인 소유의 택시를 수리해 놓으라고 하고서는 백○○ 집에 있는 냉동탑차를 타고 ○○아파트로 운전하여 갔으며, 피해자가 청구인을 보며 놀라면서 ‘주민들이 있으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하여 백○○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서 백○○의 집에서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로 갈아탔다. 피해자가 운전석 뒷좌석에 먼저 탔으며 백○○가 뒤따라 조수석 뒤편에 탔다. 피해자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공터에 갔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청구인을 때리려고 하여 청구인이 이를 막았고, 청구인이 ‘이제는 그 남자가 안 만난다고 각서까지 썼다’고 하자 피해자가 ‘확인을 해 보자’고 하여 ○○아파트로 갔다. 청구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타게 한 적이 없지만,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신고 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전화를 못하게 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해자 이○○이 서명․무인한 2006. 8. 3.자 및 2006. 8. 23.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화물차량에 탑승하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청구인이 동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어머니나 자식들에게 알릴까봐 걱정되어서 위 화물차량에 탑승하였다. 화물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신고를 못하게 하였고, 청구인은 운전하여 백○○의 집 앞까지 가서 청구인 소유의 택시 뒷좌석에 질녀 백○○와 함께 탑승하게 하였다. 청구인이 ‘오○○(질녀의 남편)이를 불러라.’라고 하자 피해자는 깡패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너무 당황하여 휴대전화로 112에 납치당했다고 신고하였다. 택시 뒷좌석은 안에서는 문을 못 열게 조작되어 있었고 옆 좌석에는 백○○가 타고 있고 도망가면 청구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울까봐 도망갈 생각을 못하였다. 화물차량에 탑승할 때까지는 납치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택시에서 백○○가 뒤따라 타고 깡패를 부르는 등 협박을 할 때에는 감금되었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백○○가 서명․무인한 2006. 8. 29.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백○○는 “청구인이 납치한 것이 아닌데 피해자가 납치되었다고 하니 서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으나 피해자가 당황을 하여 납치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다. 피해자는 청구인과 백○○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납치․감금하였다고 하는데 자식들과 시어머니가 알까봐 거짓진술을 하는 것 같지만, 청구인과 백○○는 피해자를 납치 감금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해자 이○○의 2006. 9. 24.자 피해자 진술조서(청구인과 백○○가 대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① 이○○ : 처음에는 강제로 태운 것이 아니고,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문을 잠그지 아니하였고 도망갈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택시에 갈아탄 후 청구인이 ‘오○○를 불러라’고 하자, 깡패를 부르는 것 같아 겁이 나서 112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문을 잠그고 백○○가 옆에 타고 있어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② 청구인 : 납치․감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당시 행동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③ 백○○ : 피해자와 만나는 남자를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로 가던중 이○○이 112에 신고하여 ○○아파트 가는 길이라고 경찰에 이야기를 하였고, 깡패를 부른다고 한 적은 없으며, 피해자는 청구인과 백○○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납치․감금하였다고 하는데 자식들과 시어머니가 알까봐 거짓진술을 하는 것 같고, 청구인과 백○○는 피해자를 납치 감금한 적이 없다. (바)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2006. 11. 27. 이 건을 수사한 결과,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청구인과 피해자 이○○은 동거하던 사이인바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이를 따지려고 하였으나 피하기만 해 부득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의 ‘감금’이란 유형적·무형적 장해로 인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이○○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 차량에 탄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과정이 폭행이나 폭언 등 물리적·강제적 수단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이를 따지려는 과정에서 차량에 태워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처음에는 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택시를 갈아탄 후 청구인이 조카사위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자 피해자 이○○이 깡패를 부르라는 것으로 오해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겁이 나서 경찰에 신고한 것인 점, 청구인의 질녀 백○○가 경찰에 ○○아파트로 가고 있다고 알렸고, 신고가 된 후에 청구인도 피해자를 태운 채 다른 곳으로 도주하지 않고 ○○아파트로 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납치·감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7. 04. 1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피해자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 차량에 탄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과정이 폭행이나 폭언 등 물리적·강제적 수단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이를 따지려는 과정에서 차량에 태워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처음에는 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택시를 갈아탄 후 청구인이 조카사위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자 피해자 깡패를 부르라는 것으로 오해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겁이 나서 경찰에 신고한 것인 점, 청구인의 질녀 경찰에 아파트로 가고 있다고 알렸고, 신고가 된 후에 청구인도 피해자를 태운 채 다른 곳으로 도주하지 않고 아파트로 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납치·감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이 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는 2006. 11. 27. 이 건을 수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함 - 피의사실은 인정됨 - 각 초범, 피의자 $$$는 부녀자 - 약 40분 정도 피해자를 차에 태워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사안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피의자들은 숙질관계이고 피의자 (청구인)과 피해자 @@@은 동거하던 사이인바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이를 따지려고 하였으나 피하기만 해 부득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참작 - 피해자 처벌불원 - 경고장 발송 ○ 참고 판례(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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