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2월21일 음주 구제사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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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03-08 | ||
*운전면허취소 구제관련 상담 안내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2017- 청 구 인: 안 준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제조 납품업 특이사항 : 음주 사고후 위드마크공식 적용(정지수치->취소수치)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의뢰인은 운전경력 11년이며, 사건 전날 저녁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였습니다. 사건당일 아침 9시15분경 출근길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0시 20분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되었으나, 경찰은 운전시간과 측정시간의 차이 시간에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판결)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일부인용)되었습니다. ******************************** 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은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법/부당성/가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과 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60-90일간 행정심판 최종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청구서나 답변서의 잘못된 부분이나 청구서와 입증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말그대로 검토 후 보충하는 것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함께 있어야 구제여부를 조회 할 수 있으며 둘 중에 한가지라도 없다면 실제 성공사례인 지를 절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만 있다고 성공사례라고 볼 수 없기에 허위사례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있다고 절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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