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8월 심리결과 운전면허구제 된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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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6-02-11 | ||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3179 청 구 인: 조 기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생산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교대 근무로 인해 오전에 동료들과 일을 마치고 당일 아침 겸 점심을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대리운전을 요청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만 운전 하여 귀가하는 중에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운전 중에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차가 따라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0175 청 구 인: 서 민 ○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 영 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술집에서 거래처 농장 사장님과 업무적으로 만나 대화 중에 소량의 음주 을 하였고 이후 농장 사장님께서 대리운전 두 대를 불렀는데 먼저 한대가 와서 사장님을 보내고 또 한대는 한 시간이 넘도록 기다려도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고 100미터만 가면 길 빵 대리운전기사 분들이 있으니 거기서 이용해 귀가를 하려고 운전을 하다가 몇 미터 못 가 음주사고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정지 처분대상자가 되었으며, 그 이후 한달 전에 중앙선 침범으로 받은 벌점합산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9612 청 구 인: 김 병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소방공무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같이 구급차를 타는 여직원)와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애기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여직원이 평상시에 위경련을 자주 일으키는데 그 날도 속이 안 좋다고 하면서 술은 마시지 않고 이야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직원이 심하게 복통을 호소해서 다급한 마음에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을 하려고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허 지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근로자 (도배)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반 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으며 청구인 차량이 주차해 놓은 장소가 다른 차량의 이동에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동 주차를 하려다가 잠이 덜 깬 상태였는지 차가 조금씩 미끄러져 나가는 바람에 인근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인해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측정에 응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2848 청 구 인: 류 재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건설회사 사원 (측량 및 현장관리 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늦게 일을 마치고 곧장 약속 장소로 이동을 했으며, 그러다 보니 몹시 피곤한 상태였고 시간도 많이 늦어진데다가 식사도 제대로 못한 상황이라 술도 잘 받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건배를 하면서 소주를 몇 잔 마시게 되었고 그 동안 못 다했던 이야기들을 약 2시간에 걸쳐 나누었습니다. 워낙 늦은 시간에 합류를 한 상황이라 모두들 다음을 기약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렸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질 않았고 몸은 점점 지쳐가 피곤함이 더해 마냥 기다릴 수 없었으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인지 평상시와 다름없이 너무나 정신이 멀쩡해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고 가다 신호대기를 하는 중에 그만 잠이 들었고 그리하여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8347 청 구 인: 최 은 ○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제조업 (대표/생산,영업,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업무의 연장으로 업체관계자를 만나 접대를 하는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청구인 은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당시 소량의 음주에 너무나도 멀쩡한 상태였던 청구인 은 주차문제로 인해 괜한 시시비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차량을 빼주게 되었는데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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