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특별사면 후 11월 운전면허구제되신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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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6-02-11 | ||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시어 행정심판을 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 2015.11.03일자 재결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은신 분들의 일부 명단 입니다. ************************************ 아래 사건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 한 사건들로 사건번호를 명시하였으며, 의뢰인의 양해를 구하여 공지합니다. ******************************************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8812 청 구 인: 김 상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운동 후 안산시 중앙역 부근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친구 3명과 식사를 하면서 아주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친구들과 인근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며 두 세시간 넘게 시간을 보내던 중 집에서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신다는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을 부를 상황도 안 돼서 급한 마음에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다가 인근 아파트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의 요구에 응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8135 청 구 인: 박 정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 영 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의용소방대원 모임에 참석하여 소량의 음주 을 하였고 모임을 파 한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아 청구인 은 결국 해서는 안될 운전대를 잡고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하다가 주유소 인근부근에서 물적 피해 사고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7676 청 구 인: 강 태 ○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중장비 운전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경상남도 함양에서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는데 지인이 300회 비행(패러글라이딩 스쿨팀원모임)을 한다고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와서 늦게나마 같이 비행을 하였고 그 이후 한 소재의 음식점에서 팀원들과 자축기념회식을 하면서 그 동안의 노고와 안전비행을 물심양면으로 도움주신 선후배들께 감사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술을 300회 기념이라고 과음을 했던 중에 지인 분이 대리운전을 불러주셔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짚 앞 아파트에 도착했다는 대리운전기사 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 비를 지급하고 청구인도 모르게 주차를 바로 하기 위해 약 2~3미터 운전 후 차 안에서 잠 이 들었는데 신고로 인해 아파트 입구 도로변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16992 청 구 인: 이 상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남양주시 별내동 의 한 식당에서 있었던 동창회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셨는데 그 이후로는 음료만 마시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술자리를 끝내고 난 후 식당에서 나온 청구인 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하는 친구를 돕게 되었는데 대리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제 집 근처에 있으니 식당 위치를 설명해주라 하여 설명해주는데 대리기사님께서 위치설명을 잘 알지 못하고 몇 번을 설명해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대리운전 기사를 빨리 만나게 하려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대로변까지만 차를 이동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주차장에서 20미터 정도 이동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측정에 응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박 태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외식사업부 교육담당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직장상사와 친분이 있어 요즘 직장에 관한 고민 상담요청을 하여 업무가 끝난 뒤에 11시 조금 안 된 시간에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 나니 시간이 늦어 술집에서 나왔으며 직장동료의 집이 술집 근처여서 같이 걸으며 집까지 바래다 드린 후 다시 청구인 은 차로 돌아와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는데 차에 기름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주유를 한 후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소량의 음주였고 한참을 걸어서인지 취기를 느끼지 못해 술이 모두 깼다고 판단을 하고 운전대를 잡고 약 50미터 정도 이동하는 중에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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