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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 4월 면허취소구제사례 / 경기경찰청 / 자영업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4-2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4277

청 구 인 : 전 귀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 자영업 (출장뷔페)

재결일자 : 2015. 04. 10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출장뷔페 담당이사 및 과장과 뷔페기물 대여문제로 협의하기 위해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이후 일행들과 근처 탑 동 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 가서 2시간 가량 식사를 하면서 평소 못 마시는 술(본인은 신장이식 수술 수 면역 억 제제 복용으로 인해음주를 하지 못함)을 접대관계로 소주 3잔정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행들이 2차로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당시 청구인 은 접대를 해야 하는 자리인지라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청구인 은 운전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본인 차량이 대로변에 주차되어 있어서 안전한 주차장에 이동주차를 하려고 약 100미터 미만의 짧은 거리를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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