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 4월 면허취소구제사례 / 전북경찰청 / 금융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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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4-20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5240 청 구 인: 김 용 ○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전자 금융업무 담당자 재결일자 : 2015. 04. 0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익산시 원광병원 맞은편에 소재한 여자친구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볍게 맥주 2병을 둘이 나누어 마시며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동안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풀리는 것 같았고 그리고 당일 여행으로 피곤하긴 했으나 취한 것이 아니었고 컨디션도 너무 멀쩡했기 때문에 여자친구 집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숙소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300미터 정도 이동 하던 중에 익산시 신동 소재 새벽시장 앞 노상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소량이라도 음주 후 에는 운전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평상시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될 만큼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높은 수치가 측정된 청구인 은 순식간에 소중하고 생계에 꼭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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