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5월 면허취소구제사례 / 경기지방경찰청 / 자동차정비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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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5-21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6139 청 구 인: 안 선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동차 정비 차량도장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청구인 은 사건이 발생한 날 오랜만에 지인들과의 모임자리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차량도장업무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 은 평소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하다 보니 좀처럼 지인들과 만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사건당일 날은 오랜만에 일을 빨리 마치게 되어 모임에 참석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 권해주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그 후 술자리를 파한 상황에서 당시 분음 한 소량의 음주에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해 평상시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될 만큼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높은 수치가 측정된 청구인 은 순식간에 소중하고 생계에 꼭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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