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분석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축)6월 심리결과 음주운전 감경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6-02-11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7661

청 구 인: 김 병 ○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중장비 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명절 뒤 풀이로 지방에 온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평소보다 소량의 음주를 해 몸 상태가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되었고 이 사건으로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임시운전을 받고 일을 위해서 운전을 하던 상황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으로 인해 벌점이 합해져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7866

청 구 인: 남 성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제조업 물류 입 출하 관리 및 지게차 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대구시 동대구역 근처에서 음주로 적발되었으며 친목 모임으로 친구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모임이 끝나고 친구들을 배웅하고 혼자 남게 되자 피로감이 몰려와 견딜수 없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생각도 못하고 차량으로 가 잠깐 수면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잠이 들었고 깨어나 보니 새벽을 넘어가고 있었으며 6시간동안 수면을 한 상태라 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멀쩡했으며 맑은 정신이어서 운전을 해 귀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동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8817

청 구 인: 한 재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설회사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안산시 단원구 월피동 의 한 술집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다른 약속이 먼저 잡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연락이 닿아 친구를 만나게 된 것 이였고 안산에 다른 친구를 만나려 가야 했기 때문에 많은 술을 마시지는 않고 친구가 권하는 술 몇 잔만 받아 마셨습니다. 맥주 반 병 정도를 마신 후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며 정말 소량이어서 취기를 느껴지지 않아 운전대 잡고 이동 중에 월피동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8421

청 구 인: 정 유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호텔리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직장 동료들과 새벽출근 후 퇴근 후에 노래방을 가서 맥주 2캔을 먹었고 드림시티 지하 2층에 주차를 한 채로 대리를 부르려 했으나 대리 쪽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오기를 꺼려해 건물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차를 출차 시키기 위해 운전을 해서 밖으로 나오고 보니 그 시간 대가 저녁 시간대라 그런지 정차를 하기가 상당히 복잡해 어떻게든 정차를 하려고 하는 데 뒤에서 계속 차들이 따라와 어쩔 수 없이 약50미터 정도를 운행을 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놀랍게도 음주취소 수취가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

청 구 인: 김 태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부근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흡연을 하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청구인의 차량에 술이 많이 취하신 분이 차량에 기대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큰 실례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를 다른 곳에 주차를 시켜 놓을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소량의 음주로 정신도 말짱하고 혈색이나 언행, 보행 등 지극히 정상적이었기에 짧은 거리 이동 주차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운전대를 잡고 약 50미터 정도 이동을 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어 음주 측정결과 정지수치가 측정되었으며 그 이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 벌점 30점이 합산되어 1년간 누산벌점 의 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7116

청 구 인: 유 근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부서 회식으로 화성시 동탄고등학교 인근에서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 겸 맥주 2병을 셋이서 나눠 마시고 회식이 끝나고 동료들과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술을 깰 겸해서 당구장에 가서 약 2시간40분 정도 당구를 쳤고, 이후 청구인은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귀가하려고 운전대를 잡고 약 500미터 정도 운전을 하던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으며 음주측정 결과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존에 존재하던 벌점과 이번 정지처분의 벌점이 합산되어 벌점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7134

청 구 인: 김 용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광고 업종의 업무적인 일로 만난 거래처 사장님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식당 주인한테 대리운전을 요청했는데 차를 주차해놓은 위치가 골목이라서 그런지 30분이 지나도록 오질 않았고 동생을 만나기로 이미 약속한 관계로 근처 동생의 집에 갈 생각에 당시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운전대를 잡았고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7607

청 구 인: 이 경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차량딜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자동차 중고매매상사 매물차량인 포르쉐카이엔을 보여 달라는 고객의 요청으로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가서 업무를 보고 늦은 시간에 창동에서 같이 근무하는 선배가 살고 있어서 선배 집 부근에서 둘이 함께 업무 이야기와 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고 그 이후 선배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 하기 위해 준비를 하며 취기가 충분히 해소 되었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으며 출근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 결과 예상과 달리 음주취소 수취가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9.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

청 구 인: 정 백 ○

피청구인 :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제조업 생산관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지난 사건당일 20시경부터~21시 30 분경까지 목포시 하당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 한 병정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회식을 마치고 동료가 대리운전을 요쳥 했는데 기다려도 오질 않았으며 그 상황에서 청구인은 취기가 전혀 느끼지 못 하는데다 정신이 말짱하고 몸 상태도 정상인지라 조심해서 운전하면 괜찮겠다는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 하기위해 약 1키로 정도 이동 중에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음주수취가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이전글 벌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다음글 [Re] 뺑소니사건에관해서 문의좀...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