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과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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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1-19 | ||
* 음주운전과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이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무조건 음주운전이라 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그 수치가 0.05%이상의 수치가 동반되어야 음주운전이라 할 수 있다 단 1미터라도 음주수치가 넘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행정적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구제방법은 음주운전을 부정하는 것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단지 경찰의 단속과정만을 문제삼아 구제받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운전구제는 수치와 경력 직업 운전동기 생계 등 다양한 고려요소를 정상참작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를 인정하고 구제를 받는 경우와 죄를 부정하는 경우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치가 0.05%를 넘게 되면 음주운전 처벌은 벌금(형사처벌)로 100만원내외, 운전면허정지(100일)이 부과된다 수치가 0.1%가 넘게 되면 음주운전처벌은 벌금 300만원내외와 운전면허취소가 된다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뺑소니 처분에 대한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방법은 행정심판전문센터나 면허닷컴 등 운전면허만을 전문적으로 구제하는 행정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와 나홀로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행정심판은 단1회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구제가능성을 높일 수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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