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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주맘님의 글입니다. 제가 2004년에 면허를 취득하여 2013년 4월~ 10월이 갱신기간이었는데 2013년 3월경 이사때문인지 면허갱신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면허갱신에 대한 안내나, 미갱신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기에 갱신이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미갱신 상태입니다. 그동안 운전은 가끔 하였고,2022년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을때도 아무 말씀 없이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 납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면허미갱신시 과태료, 면허취소 처분이 있다고 하여 놀라서 교통민원 24에서 조회해보니 면허상태는 아직 유효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기관문의시 면허취소 처분이 되나요?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