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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icate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억울하게 뺑소니 운전자가 되었습니다... 사고정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8/15 오후 6시경... 왕복 2차선 4거리 교차로를 지나던중(당시 시속 10km 미만)... 옆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나오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제차를 보고도 정지하지 못하고, 제차의 옆부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차는 학생을 보고 정지한 상태였구요... 사고 즉시 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의 다른 어른들과 함께 아이의 팔다리를 만져보며 상태를 확인했고... 괜찮다고 말하는 그 학생에게 제 핸드폰을 주며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라고 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학생은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가던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왕복2차선의 교차로 중앙에 제차가 10분 남짓 서있다보니... 교통에 방해를 주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저도 다시 차를 몰고, 사고지점에서 불과 50m 정도 떨어진 저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다음날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몇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구요... 그 학생의 부모는 전치2주의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은 도주의 고의성은 없는 것 같지만... 최종결정은 검사가 하는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치료 및 손상된 자전거는 모두 보상처리를 해주었구요... 근데 9/17부로 검사는 법원에 약식기소를 했고... 어제(10/12) 법원으로 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먼저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상태였구요... 바로 오늘부터 행정처분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4년간... 요즘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면허취소구제가 가능하단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는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구요... 물론 직장의 위치가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자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회사다니기가 매우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업무상 출장도 많구요... 사고당시 괜찮다고 그냥 가버린 아이를 붙잡지 못하고 보낸것이 이렇게 큰일이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에 대한 부분은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저의 억울한 심정을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취소되는 운전면허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