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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조원근님의 글입니다. 연쇄충돌교통사고로 1차 충돌이 발생한 곳에 뒤따르다 2차 충돌을 일으켰는데 내려서 현장파악 후 충돌이 미미하다는 판단으로 연락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차량으로 면허취소 되었습니다. 취소 또는 경감 가능성이 있는지요? 사고 당시 내려서 보니 내 차에 의한 2차충돌의 충격은 거의 미미하다고 판단(경찰조사 사진에서 본인 차량 손상 전무로 나타남)되어 현장을 이탈해 버린 것이, 설득력은 없지만 본인으로서는 경험부족에 의한 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운전자들의 신술을 바탕하고, 나타난 상황으로는 뺑소니 차량으로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 차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와 대화도 있었고, 차량보험도 완벽하고, 직업상으로도 더욱 그럴 수 없었을 터인 만큼, 저가 고의로 뺑소니 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조사관도 고의성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것 같았는데(본인 생각) 면허취소 4년의 처분을 경찰에서 받았습니다. 본인은 경찰조사 중에, 필요하다면 합의를 할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했었고 그 후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도주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본인 생각으로는 처벌이 너무 중하다고 생각되고, 본인의 직업상 응급상황의 기민한 대처에 차량이 필수적이어서, 어떻게 좋아지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귀하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 사건을 모면하기란 어렵습니다, 여러 정황을 검토한다면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심판을 하깅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 상담을 받으시려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