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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필님의 글입니다. """한 지방자치 단체와 토지 보상문제에 있어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97년도에 최초로 지방자치 단체로 부터 도시계회시설도로 개설사업을 이유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여야하며 분할된(신설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어 보상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확인한 토지이용계획확인도면 상의 토지이용 내용과 토지대장상의 토지이용 계획내용이 틀린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면상을 확인해 보면 한눈에 틀리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또한 신설도로 계획을 사유로 본인 토지의 분할을 실시 하였다면 지적법 시행령 제3조 (지번의 설정)에 의거 하여 지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관계당국에서는 자신을의 잘못된 도로 계획과 특정인의 특해의욕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초 계회과는 틀린 지번을 이용 토지대장을 날조하였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는 분할전 3-1번지에서 분할후 북쪽이 3-3번지가 되고 남쪽이 3-1번지가되는 위법으로 인해 분할이 실시되어 지번이 바뀌면서 본인 소유가 되어야할 땅이 도로 신설 지역이되고 도로 신설지역이 되어야할 땅이 본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 했지만 감사실에서는 시당국을 옹호하기만 하였습니다. 도로상의 계회변경은 인정하였지만 변경사유로 심한 굴곡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며 직선화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학인결과 계획 변경 후 곡선은 더욱 심해졌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우려도 다량 가지고 있는 도로가 완공되었기에 특정인에 특해의욕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위의 내막을 알게된 본인은 도로 시공 시청 담당자 및 시공업체 담당자를 만나 잘못된 도로 편입으로 인한 보상을 받기로하고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약식으로 시공업체 담당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계약서 한부와 시청 담당자가 작성하고 팩스로 보내여 졌지만 서명을 하지 않은 계약서가 한부 총 두부가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완공 되었고 위와 같은 보상 계약사항만 믿고 기다려온 본인에게 시청에 도로시공 담당자와 시공업체 담당자들은 보상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관계당국 및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분할로 인한 날조된 토지대장 그로인한 본인의 재산상에 피해, 7년간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행정심판청구를 준비중 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 도움을 받을수 있을 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