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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시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경력도 중요하지만 이의신청처럼 수치가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없고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도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 등을 검토하여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 분께서는 생계형 이의신청 가능 조건으로수치 120% 이내에 해당하는 0.118%이며 음주전력, 사고이력, 벌점 없이 깨끗한 상태에 운전경력 또한 18년 이상으로 오래 되어 이의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준비서류와 절차, 구제가능성은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88-1972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 배영호님의 글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제가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허구제를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9월 9일 새벽에 적발되었고, 당시 수치는 0.107%, 운전거리는 약 500m 정도입니다. 운전경력은 18년 정도 되었고 한번도 사고나 벌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저 같은 경우 구제가능 할까요? 진짜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구제가 된다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