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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실업자님의 글입니다. 저는 2003년 4월경에 새벽4시 30분경에, 음주운전으로 100일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허 정지기간중 직장(제약회사)의 일로 운전을 하던 중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장을 그만둘수도 없고 하여, 되도록 운전을 하지 않았으나, 올해 3월말 경에, 회사일로 부산의 동아대학병원에 갔다가 울산으로 돌아 오는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다시 무면허로 조사를 받고는 아직 아무런 통보도 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초에 정부에서 생계형 운전자 사면 조치가 있다고 하여서 알아 보았으나, 저와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찰서에서 알려주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2년동안 정말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였였으나, 더이상은 잠깐 잠깐 이라도 운전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차는 처분을 하고, 직장도 눈물을 머금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였다면 2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