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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 행정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면허구제를 위한 방법으로는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 받을 경우 임시면허 기간이 끝난 다음날로부터 110일 정지로 감경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해서 모두 감경 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가장 부분은 음주수치와 운전경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 0.133%에 운전경력 17년 정도라면 운전경력은 아주 양호한 편이지만 음주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진행은 가능하지만 구제율이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이 처해 있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행정심판이므로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 : 1588-1972 --------------------------- ☞ 최지호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문의 글 올려봅니다. 정말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되는데... 단 한번의 잘못으로 굉장히 많은 후회를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수치가 0.133% 나왔습니다. 운전경력은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음주 운전 거리는 200m 정도 이동주차 하다가 단속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고 어머님을 모시며 아들 두 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 집에 가장으로서 절대 술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왜 그랬는지 .... 저지르고나서야 후회가 됩니다. 혹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