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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김병철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자동차 영업사원으로서 작년 8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약 90여일 남겼는데 6월30일자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다시 2년이 추가되엇습니다. 음주우넌으로 면허취소가 된후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었는데 기각되었었구요.. 생계형운전자 구제방안이 나온후 그것두 일단은 신청은 한 상태이지만 이미 기각된건에 대해서는 구제 희망이 없다합니다. 그러는 와중 생계상 운전이 절실하여 어쩔수없이 운전대를 잡았는데 얼마전 휴대폰통화도중 현행범으로 적발되엇습니다. 90여일 남겨오며 하루하루 지내온것도 미칠지경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2년이라는것이 너무 가혹합니다. 않그래도 일자리도 마땅치 않고 자동차판매두 시원치않아 다른직업을 찾는중입니다만 운전면허가 없이 너무 막막한데 무면허운전으로 늘어난 2년이라도 감경받아 예정대로 90여일 후에 면허시험응시라도 할수있게 될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무면허 운전이나 정지기간 중에 운전행위시 2년간 운전면허응시자격이 제한 됩니다. 이를 구제 받기 위해서는 형법상 조각사유중 운전의 불가피한 이유가 논리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의 질문만으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