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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김진채님의 글입니다. 90년 2월 20일 306보충대로 입대하여 육군 제3사단 신병교육대에서 5주차 각개전투 훈련교장에서 훈련 중 허리의 심한통증과 다리의 마비증상을 처음으로 느낌. 이후 신병교육대에서 심한 통증이 계속 되었으나 신병 중 1등(사단장 표창을 받게 됨)이라는 강박관념에 그대로 통증을 견딤 자대(3사단 635포병대대)배치 후 계속된 훈련과 태권도교육 등으로 허리 및 다리의 통증이 악화되어 더 이상 임무수행에 어려움을 느껴 사단 의무대로 후송됨 이어 국군일동병원으로 후송되어 3개월가량 입원치료 중 군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수술하지않고 의병전역하게 됨 이후 사회에서 각종민간요법및 병원치료를 받아오다 2000년 어쩔수 없이 수술을 하였고 지금도 허리의 통증으로 무리한 운동이라던지 자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로 판정이 날수 있을런지요? 난 다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우선 해당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절차를 밞아 진행하시고 비해당결정통보를 받게 된다면 그 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