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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안태성님의 글입니다. 안녕 하세요..이럴 경우는 감면 받을수 있나 답답해서요.. 저는 핸드폰 판매 사업(서브점)을 2개 점포를 운영 했었습니다. 2002년 부터 경기가 좋지 않아 2003년 가계 하나를 페업을하고 한개 점포는 와이프가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돈은 적자가 많이 나고 해서 써비스센터내로 자리 세만 주고 판매를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직원들과도 사이가 좋아야 하구 여러모로 술을 접대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더군요.. 2003.12.20일 제일 추웠던 날이였는데 이날도 접대겹 술을 마시고 택시를 기다리던중 오지를 안아 친구집 3킬로 떨어진곳을 운전하다가 kbs특별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그때 경사분이 얼마나 운전 했냐하여 순순 대답 다하고 인정 했습니다..소주1병 마시고..등등 말 다하구 10분후에 측정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더지 차에 안으라고 하구 히터를 4단까지 틀러 놓은후에 바로 음주 측정을 하자고 하여..좀 너무한다 싶어 혈액 측정을 한다고 했습니다..경사님왈 10분 경과하여 안된다고 하던군요.. 아무튼 음주 운전은 나쁜 거지만 접대형 때문에 술을 마시게된것도 감면이 되나 싶구요..또한 생계형 이기도하구요..참고로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 이구요..장애인 2급아들과..저는 장애 5급입니다.. 면허취소는 1년 입니다..구제할 길 없나요.. 현제는 출퇴근 길이 너무 멀어 센터는 포기 하구요.. 집에서 쉬는 중입니다.. 다른곳(판매점 할고)을 알아봐도..거리가 너무멀어서요(왕복4시간).. 폰을 가지러 가야 하는데 운전을 못하니 문제가 많이 되구요.. 그나마 한개 있는 가계도 점점 힘들구요..답답해서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