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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시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 는 방법과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경력도 중요하지만 이의신청처럼 수치가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없고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도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 등을 검토하여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 분께서는 생계형 이의신청 가능 조건으로 수치 120% 이내에 해당하는 0.118%이며 음주전력, 사고이력, 벌점 없이 깨끗한 상태에 운전경력 또한 15년 이상으로 오래 되었고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생계형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준비서류와 절차, 구제가능성은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88-1972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 이지훈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소주 한 5잔 정도 마시고 대리를 불렀는데 기사님이 길을 못 찾으시길래 큰길로 나가기 위해서 200m 정도 움직이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치는 0.118%이 나왔어요.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인데다가 벌점도 사고이력도 전혀 없이 깨끗하거든요....... 운전경력은 15년째 되었어요... 인터넷에 알아보니 0.120% 초과하면 생계형 이의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0.118%이니까 가능하겠죠? 저는 아프신 어머님이 계시고.... 또 저 말고는 생계활동을 이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머니 수술비용과 요양비용 때문에 대출도 받았어요. 저는 운전으로 먹고 사는 택시기사라.. 면허가 꼭 필요해요..... 생계형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면 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준비해야할 서류나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