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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kh님의 글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밑에 한번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만 판례중에 보니까 술을마신지 20분이 안되어 측정했다면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판례가 있던대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시 경황이 없어 대충 한시간정도 됫다고 말하였는데 지금에와서 20분이 안되었다고 행정심판에서 어필한다면 어떡해 되나요..예를들어 20분이 안됫다는것을 증인이라도 내세우면 효력을 얻을수 있겟는지요...술을마신곳과 단속에 걸린위치가 채100M정도 밖에는 안되는데 20분이 넘었다고 지금에와서 생각해보니 잘못된것 같아서 그때는 술을 마시기 시작한게 언제냐라고 물어본것 같은대 저는 술자리에서 일어난 시간을 말한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간을 말해버렸습니다.근대 조서를 꾸밀때 당시는 얼떨결에 그냥 한시간 정도됫다고 말한것 같습니다.. 조서상에 1시간이상으로 되있다고 되있다면 지금에와서 번복한다고 믿어줄것같지는 않은데 그당시 제가 한시간이 넘었다고 해서 그런지 입을 헹구게 하거나 구강청정제를 해보겟느냐는 말조차 없었습니다..혹시 이런경우 과대측정의 오류는 없었을런지요 누군가 증언을 해주거나 탄원서를 낸다고하여 쉽게 믿어 줄까요 이렇게 대처하면 가능성은 있는지요....물론 거짓으로 꾸며서가 아니고 진실일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