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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원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1월 2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술을 마시던중 거주자유료주차구역에 주차가 되어있어서 차를 빼지 않으면 곧 견인해간다는 문자를 받고 나가서 차를 이동했습니다. 이동주차를 하는도중에 (이동거리 약 300m) 다른차의 뒷범퍼에 바퀴자국을 내었고 경찰을 부르게 되어 음주수치 0.122로 면허취소 나왔습니다. 바퀴자국 난 차량과는 개인 합의를 보았구요. 주차되있던 차량에 바퀴자국을 낸거라 인적피해는 없습니다. 음주수치 : 0.122 상황: 거주자유료주차창에 주차해놔서 곧 견인해간다는 문자를 받고 이동주차하면서 음주사고 부채: 제명의로 된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을 담보로 있는 대출 운전경력: 1년 (면허 2015년8월경 취득) 운전해야되는 이유: 회사에 손이 모자르면 납품을 가기도 함. 정지정도로 구제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