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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김진수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2010년 대포차를 1년6개월정도 운행을 해서 2014년 이제와서 경찰조사를 2차례 받았는데요. 경찰에서 1차는 혐의자신분으로하고 2차는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하였고 혐의없음은 안나올거 같다고하면서 자동차관리법으로 아래와같이 1년이하징역 300만원이하 벌금이 나온다고하는데 ------------------------------------------------------------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무보험운행시 고발되거나 적발되었을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걸리면 면허취소 1년도 같이나온다고합니다. 제가 잘못한일은 인정하지만 3~4년전 일을 이제와서 면허취소를 한다는게 정말 납득이 안가고 이제 대학 졸업반인데 결격기간 1년후까지도 제가 졸업하는과에 관해 면허가 없다면 취업시에도 문제가 될거같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면허취소가 된다면 행정심판으로 면허 정지나 구제 받을수있을까요? 비용이나 가능성 , 절차도 궁금합니다. 온라인상담신청도 하였는데. 번호를 잘못써서 죄송합니다. 이쪽 이메일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사건에 대한 답변은 드렸습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