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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 권오형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훈심사신청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는 군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군대에 입대(04년 10월 입대)를 해서 05년 4~5월에 밀고 당기며 넘어 뜨릴려고 하면서 선임병에게 가혹행위를 당하여 현재 양쪽어깨가 습관성 탈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헌병대대에 속하여 기상대 파견근무로 6개월 지낼 때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는 날에 사건이 발각되어 부사관 침실에 따로 취침을 시키고 하루가 지나서 헌병대대로 자대로 복귀 했습니다. 기상대 간부, 헌병대대 간부들도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군대 생활 하고 있는 당시에 휴가를 나와서 06년 1월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좌측어깨가 빠져서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좌 견관절 탈구로 나왔습니다. 발병원인: 미상- 자연적 외상없이 탈구되었다 함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06년 여름에 군대내에서 계룡대 지구병원에서 간부와 함께 동행을 해서 진찰을 하였습니다. 염좌라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군의관 담당 간부가 의가사제대로 상의하고 판정했는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대생활 하면서 여러번 탈구가 되었었구요. 하지만 인대가 자연스레 붙을 줄 알고 꾹 참고 넘기려 하였지요. 그 것으로 인해 우리 부모님께서 대대장님에게 편지를 보내어 탈구가 있어서 군 생활에 있어 도와주십사하시며 군간부가 상담을 해서 편한 보직으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세번째로는 군대전역(07년1월)에 하였는데 08년 12월달에 양쪽어깨가 4회정도 하여 빠지고 좌측이 더 많았다는 것도 진료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군전역 후에도 계속 빠지고 그러하였습니다. 발병원인: 좌측 상완부, 벽에 맞아서 어깨가 빠졌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에도 몇번 탈구가 되고 그러하는데 벽에 맞아서 습관성 탈구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둘러되어 그리 말을 하였던거 같습니다. 그러하여 수원보훈처에 신청을 해서 등록하고 보훈심사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보훈심사에서 당락이 좌우되는 점과 군병원, 사회에서 받는 병원에서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하며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이 있는데 가혹행위자(선임병)가 현재 취업을 해서 자신의 명예 때문에 사건을 은폐하여 저에게 재소송을 할 수 있는지 해서 염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만약에 심사가 거부가 되면 행정심판을 생각하고 있는데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