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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님의 글입니다. 지난 4월6일 금요일 저녁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각자 헤어졌습니다. 차가 사무실 주차장에 있어서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차를 주차장 밖에 인도변에 빼놓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너무 취해 잠이 들어버렷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가던 행인이 자고 있던 나를 깨워서 실갱이를 하다가 경찰서에 불려가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음주측정기를 불게 했습니다.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고 차안에서 자고 있었다. 예기했지만 지나가던 행인과 접촉사고로 접수되어 있던 건만 단순음주운전으로 처리되고 음주측정치가 0.159가 되어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사무실 주차장에서 대문밖으로 이동주차 한것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피곤한 상태에서 취기가 많은 것같아서 잠깐 눈좀 붙인다고 한 것이 1시간 정도 잠이 든상태에서 경찰서에 연행되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 대문앞에 CCTV가 있어서 접촉사고가 아닌 것을 판명을 해주었지만 내가 대문밖으로 운전했다는 사실도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잠을 잔 것도 사실이고 지나가던 행인이 거짓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와서 나를 경찰서에 끌고가 강제로 음주측정한 것인데 나는 당연히 운전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자신있게 측정에 응했습니다.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