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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황현섭님의 글입니다.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알콜농도는 0.163이고요 인피/대물 사고입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큰부상은 아니고 6일정도 입원후에 퇴원했습니다 보험회사에 면책금 250만원 내고 해결했고요 경찰서가서 조사받았는데 합의보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임시면허증 받은 상태고요 2001년 먼허를 취득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이고요 사고도 없었습니다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도 없었습니다 신호위반도 없고요 한가지있자면 차가 견인되어서 차를 찾아온적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자도차 세금용지를 못 받아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 된적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살고있는 주소랑 배송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치된적은 있지만 바로 찾아 왔고요 다른건 생각나는게 없습니다 운전은 약 1km정도 했고요 30k정도의 속력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사고가난 경위는 운전중 보조석에 두었던 핸드폰이 울려서 잠시 보조석을 쳐다보고 앞을보니까 차가있어서 브레이크를 밝았으나 늦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경우도 구제나 감경 받을 수 있나요? 벌금은 300~500만원 선이라고 하는데 가중처벌 받아서 더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얼마나 나올까요?? 이글 보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사건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해드렸습니다.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