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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수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제가 여쭈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2월에 조카가 의경을 갔다가, 훈련도중 허리를 다쳐서 디스크 판정을 받고, 국군통합병원에서 급수심사에서 5급을 받고 이후 경찰청 및 육군본부에서 최종심사에서 북부적부 부적합으로 판정 되어 최근 나머지 군 생활을 공익으로 대체하라는 명을 받고 제대하여 현재 군복무 잔여기간을 공익으로 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찰청(서울청)에서 사상이냐 공상이냐를 따질 때 예전에 군 입대 전에 고등학교 때 허리타박상으로 인해서 병원에 다녀온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상(공무중 부상) 처리가 안 되고 사상(사회에서 다친 부상)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억울합니다. 만약 조카가 허리가 아팠다면 당연히 군대를 안 보냈겠지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를 상대로 어떤 이의신청이나 기타 등등 법적조치를 하고 싶은데요. 문1) 그 상대를 국가보훈처, 아니면 경찰청 또는 육군본부를 상대해야 하는 건지요? 문2)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군복무(의경) 중에 생긴병(허리디스크) 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문3) 또 하나는 의경생활당시 공상처리를 적용해서 군복무 기간을 적용(약5개월) 받는 것입니다! 문4) 만약 제가 법적조치 또는 이의신청을 의뢰한다면 이런 건은 변호사님을 통해서 소송을 거는건지요? 아니면 법무사님을 통해서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나 조치를 해야 하는 건지요? 현재는 이런저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은 강원도 화천입니다. 소송(심판 이의신청 등)비용 또한 여주어봅니다. 그럼 좋으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