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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임주완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술먹고 휴가지에서 아이들이 덥다하여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러던중 어느 일행이 공간이 좁다하여 차를 빼달라하여 음주 상태고 공간이 있다고 했으나 계속된 시비로 싸움이 일어나 경찰이 오게되었고 운전은 하지 않았으나 지구대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며 음주측정을 하게되었는데 수취가 0.158 이었습니다. 그런데 휴가 복귀후 음주 면허취소 사전 통지서 가 욌습니다. 이건 뭔가요? 분명 지구대에서도 ㅇ음주 운전여부에 대해서 부정 하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거라 하여 측정하였을 뿐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시동을 켜고 앉아잇었단 이유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 할 수 없습니다. 운전을 실행을 하여야 운전으로 볼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 1588-1972 / 010-3993-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