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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동님의 글입니다. 며칠전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우선 호흡기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호흡기 측정을 하려고 호흡기를 불었으나 장비가 작동불능이 되더군요. 그리고 측정기 장비의 건전지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비의 건전지를 다 갈고난 후 경찰관이 제가 분결과가 나와있다 하였고 그 수취가 0.109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취소 수치여서 채혈을 요구했구요. 그 후 채혈을 한 후, 집에 가려는 길에 경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0.109라는 수치는 제가 불어서 나온 수치가 아니라면서 저의 수치는 기록되지 않았고, 그 전사람의 수취로 저에게 0.109라 고지했다는군요. 그래서 다시 경찰서로 가서 호흡 측정을 한 결과 0.084가 나왔고 저는 정지수치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서명하고 나왔습니다. 이전 채혈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경위서를 작성하고 채혈취소 처리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연락을 받으니 이미 병원에 기록이 남아있어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국과수에 넘겨 채혈 결과가 0.159 정도 나왔습니다. 아직 조서는 작성하기 전입니다만, 이런 경우 어떤근거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앞으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