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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경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 되었는데,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혹시나 구제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몇자 남깁니다. 1. 경로 : 음주를 하고 차를 끌고 골목길에서 큰길 도로로 나가다가 (처음 가본 곳이라, 대리를 부르려고 음주를 한 곳에서 50미터정도 골목길에서 차를 10키로 정도로 운전함) 이때, 골목길에 세워진 차를 긁고, 피해자가 차를 세워서 3미터 앞에서 차를 세웠고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제 스스로 경찰서에 전화를 하였고, 뺑소니 불인정을 요구하고, 음주운전을 시인하였습니다. 2. 음주측정기 결과: 0.151 3. 면허취소 처분 4. 벌금: 현재까지는 미 확정 5. 저의 상황: 우선, 제가 음주를 하고 주차한 차를 긁고 지나갔지만 3미터 정도 앞에서 섰고, 제가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피해자의 상황이 너무 강경해서 제 스스로 경찰서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분들이 합의를 해주려고 하시지 않고, 제가 음주이고 제가 혼자라는 것에 계속 강경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 합의금이 꽤 비쌀거란 생각과, 보험으로는 처리할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음주운전을 시인하였고, 뺑소니는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는 취소되었으나, 벌금은 현재까지 얼마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6. 음주운전 경력: 없음 7. 면허취득 : 2002년 1월 저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제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