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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 배철웅님의 글입니다. 저는 2010년 2월11일 07시20분경.. 퇴근 후(교대 근무 ) 밥을 먹고 후진하던 중에 정차되어있는 택시를 접촉 사고를 낸 후 상대방이 머라고 하긴 하였으나..소주 두잔 먹은 것이 두려워(음주취소이력있음) 그 당시 비도 오고 상대방 억눌한 말투여서 잘 들리지 않아 그냥 집으로 갔다(진술서에 이렇게 씀) 뺑소니 혐의로 4년 면허 취소.. 피해자측 차량수리견적 20만원과 2주 진단서 제출 부딪힌 정도는 차량 앞 범퍼 페인트 벗겨짐(두손가락 합친정도) 조사쓰고 나와서 경찰관이랑 대동하여 차량 대조 후 사진 촬영함. 대인대물포함 백만원에 합의. 합의서 제출함 ----------------------------------------------------------------------------------------------- 진술을 저렇게 하긴 했으나.. 사실은 박은 줄도 전혀 몰랐습니다. 웬 아저씨가 다가와 머라고 하는데.. 그냥 모른척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조사장이 날라와 조사를 쓰로 나가서 그아저씨를 보게 됐는데. 그때야 알았습니다..그아저씨가 저에게 머라고 했던 이유를.. 앞뒤정황을 보니 제가 박은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랬다고 인정했습니다 (단순 접촉사고로 끝날줄 알고..한심..) 검찰에서 벌금 5백만원 선고..현재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너무 늦은건가요??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