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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박만석님의 글입니다. 1월달 새벽에 2차선 도로에서 대각주차했다가 후진으로 차를빼다가 중앙선을넘어 택시하고 충격후에 뺑소니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안되지만 그땐 몸살이 넘무심해서 약사러나왔다가 사고를내고 차에서 내릴려고 하던중에 주위 사람들이 차부터 빼라고 큰소리가 나와서 정신이 없는상테에서 무슨정신인지 도주를 하였습니다. 주말이라 파출소및 보험사에 사고접수 문의를 했는데 신고가 들어온게 없고 피해차량 번호라도 알아야 사고 접수를 할수 있다고하여 월요일인 19일날 관할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할려고 전화를하니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조사받으라고 하는겁니다. 조사를 받고나와서 대인, 대물 보헙접수하고 택시기사님한테가서 죄을 시인하였고 피해자한테 죄송하다고 백번사죄하였습니다.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형사분말로는 벌금이 나올꺼다 기다리면나온다고했는데 자수했고 보험처리했으니, 많이는 안나온다고했습니다 그걸위안삼아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있었는데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왔습니다.근데 벌금이 500만원이나 나왔습니다ㅠㅠ 도저히 믿을수 없는금액이고 물적피해는 41만원과 대인 2주간치료가 나왔습니다.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ㅠ 2010-078-2298-491 사건 2010고약2298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금을 감경받으시려면, 법원에서 벌금통지서를 받으신 후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재량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