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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서윤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부탁드릴께요... 군무원으로 34년 근무하고 올해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보국훈장을 받을꺼 같습니다..그런데 얼마전 뉴스에서 장기근속으로 받은 보국훈장은 2011년부터 국가 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저는 지금까지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후 유공자로 될 것을 믿고 있었는데 법률안이 통과되자마자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제가 이때까지 신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는것입니까?? 보훈청에 문의하니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서는 유공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12월31일에 퇴직하여 그날 보국훈장을 수여받는다면 그날이라도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퇴직 당일날 훈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1월에 훈장을 받게 될텐데 그러면 유공자 신청이 아예 안되는것인데 이런 경우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것인지요?? 그리고 12월 31일에라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되면 접수는 되겠지만 부진정 소급으로 인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이 적용되어 신청만 가능했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작년에 퇴직을 했을텐데 몇개월만에 이렇게 법이 바뀌어 시행될 줄 몰랐네요...만약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어디 속시원히 물어볼곳도 없어서 글 남기오니 꼭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