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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궁금맨님의 글입니다. 제가 2009년 12월 24일 음주뺑소니 사고로 접수됐습니다. 사고 정황은 제가 회식 후 음주상태로 차를몰고 집으로 가다 편도 2차선으로 달리는데 앞에 1톤트럭을 늦게 발견하고 왼쪽으로 핸들을 꺾으며 피했는데 제차가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며 멈춰섰는데 반대차선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제차를 피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제차와 부딪히진 않았고 피해자 오토바이가 제 차를 피하다 넘어진것입니다. 전 오토바이가 넘어진줄 모르고 그냥 차를 돌려 집으로 갔고 사고장소부터 10km이상 따라온 피해자,그의일행1명과 말다툼하다가 그쪽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했는데 0.077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음날 뺑소니전담반에서 연락이 와서 사고진술서 쓰고 몇일후에 연락처 알려주길래 피해자 연락했더니 2주진단 나와 입원했다고 하길래 입원한지 5일후에 합의보고 바로 퇴원시켰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찰서 간게 1월 10일경인가에는 처음 조서꾸밀때 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 다시 질문하고 확인하더니 집에가라고 하면서 2~3번 더와야 한다고만 말하고 여태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저도 음주사고는 인정하는데 뺑소니까지 적용될지도 궁금하고 벌금이면 벌금얼마 취소면 취소 몇년 이런식으로 빨리 연락이 오던가 했으면 좋겠는데 사고발생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도 없고 답답하고 너무 궁금하여 이렇게 글 남깁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 2004년 9월에 면허 취득했고 음주운전 초범이며 벌점이력도 없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오토바이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어도 간접적인 원인제공만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다쳤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알고도 그냥 갔을 경우에 해당하지요 그러나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면 뺑소니가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보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조사하는 분들(경찰/검찰)이 그냥 단순사고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연락이 오지 않는 것도 아마 여러 정황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일이 지났다고 사건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기다리셔야 결론이 나올 듯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