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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철님의 글입니다. 사고는 2007년 11월경에 발생했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경찰에 자진출두하였으나 뺑소니 처리되었으며 자수가 아닌 체포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⑥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7. 11. 21. 22:05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 소재 시청 앞에서 남매 네거리에서 경상병원 방면으로 직진 하다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경북 34누 3905호 카니발 승용차와 대구 30가 7200호 싼타페 승용차를 연쇄 충돌 하는 교통사고로 인적(중상 2명)피해를 입힌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임. ⑦ 처분 경위 2007. 12. 17.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2007. 12. 21.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 및 발송 ⑧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제2호(취소처분 개별 기준 일련번호 2) ⑨ 청구인주장 및 답변 사고 후 경황이 없어 구호조치를 못하고 다음 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자수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등을 종합할 때 적법한 운전 면허 취소처분임. ⑩ 결 론 인적피해 교통사고야기 도주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번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난경우는 재차 신청이 불가능한지요? 사건후 2년이 지났으며 봉사활동시간의 이행과 현재 함께 거주하는 노모의 지병으로 빈번한 병원이동이 불가피하나 운전이 불가능하여 어쩔수없이 병원이 입원하신 상태입니다.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는점을 읍소하는 방법과 현 가정상황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재심을 신청하거나 다른방법으로라도 면허취소를 복원시킬수있는 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이있다면 지난번처럼 혼자 하는게 아닌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일을 진행시키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사건당시 해당경찰관의 요구로인한 사전인 만남도 있었으며 좋은 해결을 위하여 누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제안도 받은적이 있습니다. 물론 흔히 말하는 뇌물을 주지는 않았으며 결과적으로는 불리한 진술서의 검찰송치후 이같은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같은 내용들은 처음 행정심판신청시 서술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될가 싶어서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