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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호아저씨님의 글입니다. 2010년 3월 5일 새벽 음주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가격 흥정으로인하여 약300m 가량 운전하고 가다가 앞차인 영업용 택시를 살짝 받았고 현장에서 택시기사의 신고로 음주적발이되어 음주측정을 하여 0.090 수치가 나와습니다. 일단 다음날 택시기사하고 대인사고에 대한 합의를 잘~보아서 100일정도 정지처분을 받는줄 알고 있었는데...서류심사처리기간 때문에 2주 정도 지난 어제 교통사고 조사계 담당경관에게 전화가 왔는데 조사담당 경관도 87년도 면허 이고 수치도 그리 많지 않아서 대인+대물 합의를 잘~보았기때문에 취소는 안될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는데... 깜빡 하고있던 2009년 12월말 경에 (약 4개월전) U턴 위반으로 6만원에 벌점15점을 깜빡한것이 확인되어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2종보통 운전경력 23년에 특별한 사고없이 잘~지내오다 한번의 실수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몇 년전에는 오랜모범운전 무사고 혜택으로 2종보통면허 에서 1종보통으로 격상 전환혜택을 받은 상황이라 더욱 아쉽고 안타까워 미칠지경 입니다. 전혀 구재방법이 없는것인지요? 간절히 문의 조언 드려 봅니다. 그리고 궁금한것은 이런상황 이면 음주벌점이 특별하지않는 이상 100일 정지에 벌점 100점 으로 예상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점이 110점이 나왔다는것이 좀~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딱.한번한 위반 범칙금은 바로 납부하였고 2010년도가 아닌 2009년도 위반사항인데 누적 적용이 되는것이 맞는지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부탁 드립니다. 희망적인 답변 및 구재방법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