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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공무원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벌인 징역형과 금고형만 제약대상일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형은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가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해임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은 국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계약직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결격사유는 해당하지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