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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실남님의 글입니다. 전 오창의 연구소에서 산학연으로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29의 학생입니다. 집은 충남 계룡으로 연구소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1월 14일날 친구와 간단히 소주 두어잔정도 마시고 운전을 한것이 화근이였습니다 연구소 바로 앞에 술집이 많은데 일명 먹자골목같은 기숙사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로 말짱한거 같아 운전을 했는데 10m도 못가서 바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큰 대로변도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골목같은데서. 평소에 오창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걸 한번도 못적이 없었는데 (오창에서 5개월정도 생활) 호흡기 측정 결과 0.064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한것도 있어서 정지 각오하고 조서를 작성하던 중 삼진아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4년 면허취소 2006년 정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생각도 못했는데 삼진아웃이라니 그래서 어차피 취소란 말에 현재 혈액채취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호흡기 측정 시간은 9시 50분이며 혈액체취 시간은 11시 10분쯤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혈액체취를 한거라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위드마크 공식으로 인해 시간만큼 플러스 된다고 하는데 판례를 알아보니 마지막 음주 후 측정까지 90분 후가 가장 최대치인 시전이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먹은 시간이 9시 반에서 40분 정도로 혈액체취까지 90분 정도 경과 되었는데 저같은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지 않나요?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이 좋지 않다는데 그럼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건 아직 혈액수치를 모르지만 수치가 높게 나올 경우 행정심판을 신청하려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의신청도 할 수 있을까요? 저희집이 계룡인데 그 중에서도 외곽이라 차가 없으면 이동이 힘들고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3급이시고 어머니도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제가 모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형제로는 둘째형은 중국에서 일을 하고 큰형이 이번에 사고로 교도소에 들어가서 큰형일이 얼마 전 일어난 일이라 부모님이 아직도 힘들어하시는데 저까지 면허취소 된 걸 아시면 부모님 건강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모실 사람은 저 하나로 운전 면허가 없는건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니 너무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껏 사고 한번 없었고 2006년 정지 이후론 벌점 하나 없었는데 행정심판 하면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