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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onwalker님의 글입니다. 1월 13일 새벽 1시경 음주후 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그 차 앞에 있는 통신주와 교통표지판이 부러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중 차주인이 집에서 나왔고, 지나가던 차에 의해 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출동해서 지구대로 가서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수치는 0.127로 면허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일 오전10시 현장 검증을 하는데 차주인이 차를 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경찰 서에서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는 아픈데는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주운전면책금 대물사고 50만원을 입금하여 사고처리를 보험사에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저녁에 보험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머리가 아프다고 했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음주운전 면책금 대인피해 200만원을 더내고 처리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차를 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재조사시 제 주장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인피사고가 경찰에서 인정이 된다면 벌금이 어는정도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