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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욱님의 글입니다. 친구집앞에 차를 주차해 놓고 새벽4시까지 술을 마신 후 1시간정도 자고 일어나서 아침 6:00경 친구집부터 저희집까지(약 200~300m) 운전해서 오던 중 100m 좀 못가서 사거리 신호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깜빡 졸았고 뒤차의 경적소리에 번뜩 정신이 들어 파란 신호 확인 후 사거리를 지나가던 중 뒤따라나온 경찰에 의해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곳이 파출소 앞이었습니다.) 졸음 운전이 아닌 음주를 의심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고, 0.133 이라는 수치가 나와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술은 좀 마셨지만 정신은 괜찮은 것 같고, 자고 일어났다는 생각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정도 수치까지 나올줄은 몰랐습니다. 음주측정은 한번 하였으며, 혈액채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겪는일이라 많이 당황했고, 시간끌면 더 불리해 지니 빨리빨리 끝내자는 말에 조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싸인을 하였습니다. 운전면허는 1999년도에 취득하였으며, 음주경력은 없고,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냉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