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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수님의 글입니다. 저는 치킨 사업주로써 주방일과 오토바이 배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화장실이 너무 급해 집으로 볼일을 보러 가고 있는 중 마주 오는 차량과 부딪쳐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49cc오토바이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조사를 해갔고 저는 다치지는 않아서 진단서는 제출 안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범인은 잡았는데 과태료 45,000원을 안 내서 제가 45일 면허 정기 기간이었다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경찰에 조사를 받았는데 면허가 취소될까 두려워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서 끌고가고 있었다고 거짓진술을 했습니다. 형사분께서는 가해자와 증인이 너가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법정에 가서도 너가 불리하다며 자백하는게 좋을 거라며 말하고 있구요 과태료 통지서는 제가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집배원 등기 문서에는 제가 한번은 받았다고 나와 있구요 나머지는 부모님이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전오후에는 독서실에서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있고 저녁에만 치킨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저의 주소가 치킨가게로 되어 있고 부모님도 치킨 가게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거주하는 집은 다른 주소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통지서를 받은 것 같은데 저한테 안 주셔서 몰랐습니다. 부모님께서 눈도 안 좋이시고 치킨집에서 일하신다고 바쁘고 정신도 없으셔서 그런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는 아직 진행중에 있고 아직 처분은 내려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식인등 여러 곳에 알아보니 면허 취소가 될 것 같더라구요 1종보통과 대형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배달을 하고 있어서 면허취소가 되면 정말 안되는데 부모님과 저 이렇게 치킨가게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달을 못하면 생계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제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짓진술한 점은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되어 내일이라도 잘못했다 말하고 선처를 호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도중에 생계형이라고 하여 2달정도 운전할 수 있는 절차도 제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