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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금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과징금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과징금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저의 아버지가 1946년에 토지를 매매하였는데 아버지가 등기를 하시지 않으시고 2006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증서에 1946년 전매자를 아버지로 넣고 매매라고 적고 조치법을 신청했습니다. 확인서가 발급되면 확인서를 가지고 2006년에 돌아가셨기때문에 제가 일반상속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과징금 대상인지요 관련부서에 문의했더니 상속인이 등기를 할수 있는날이 2006년이기 때문에 3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과징금 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등기소에 물어본결과 등기소에서는 등기원인을 확인서에서와 같이 매매라고 기재한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