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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김경득님의 글입니다. 06년 3월에 작전중 사고로인하여 공상처리되어 어깨탈구수술을 받은후 9월에 만기(병장)전역한후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07년11월에 유공자(상이군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의결과가 의결되었다는 문자통보에 보훈청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심의내용중에 최초발병시기가 고등학교때인데 그게 군대와서 비록훈련중에 재발병되었다 하더라도 사고를 꼭 연관지을수가 없다는이유로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2학년)때 빠졌던건 치료후 완치하여 정상적으로 입대했던건데 보훈청 직원은 사회에서 치료받았던 기록이 남아있고 그게 군대에서 다친부위랑 일치해서 공상심의에서 떨어졌다고 하네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공상심의에서 탈락하여 비해당결정통지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이처에 대해 공상인정을 받고 공상인정을 받은 후 신체검사에서 7급이상을 받으셔야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상에서 탈락하셨다면, 90일안에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공상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상은 사고당시의 정황이 교육훈련 등 군생활에 발생하였다는 여러 정황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