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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최은영님의 글입니다. 뺑소니로 며칠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은내용에는 조사관 : 음주 하셨습니다? 나 : 아니요/(음주측정결과 안나옴) 조사관 : 사람을 친줄 알았습니까? 나 : 사람을 치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엿기에 몰랐다 조사관 : 그 사람이 서라고 소리를 질렀다는데 못들었습니까? 나 :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상태라 제대로 듣지 못하였는데 여자소리가 들리긴 들렸다 하지만 그게 나와관련된 건지 몰랐다. 조사관 : 그리구 후에 차를 어디에 세워놓으셨나여? 나 : 사람을 치기전 주차되있던 차를 접촉하여 무서워서 도주하던중이었기 때문에 그거때문에 무서워서 다른쪽에 차를 세워놨었다. 하지만 결백하게 사람을 치어서 그런건 아니었다.. 조사관 : 차가 양쪽으로 심하게 손상이 가있는데 양쪽다 왜그런지 설명하시오. 나 : 한쪽은 주차되있던 차를 박아서 그런거고 한쪽은 너무놀라서 커브를 돌던중 벽에 긁힌거다. (공업사 관계자도 한쪽은 벽에 긁힌거같고 한쪽은 차를 한대정도 박은거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조사관도 인정함) 조사관 : 그날 스케쥴이 어떡해 되나여? 나 : 오후쯤 일어나 노트북을 고치려고 서비스센타에 들린다음 자동차검진받으라고 날라와서 받을려고 자동차공업사에들려 자동차 검사를 받고 집에 들어와 여섯시쯤 남자칭구집에가서 같이 밥을먹고 돌아와 주차공간을 찾던중 사건이 발생하엿다. 조사관 : 남자칭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도되나여? 나 : 네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밥먹은거 확인함) 조사관 : 그때 당시 시속 몇킬로로 달렸죠? 나 : 자세히 모르겠다...라고 말했지만(조사관이 윽박질러 저도 모르게 이상하게 답함..이게 제일 걱정되는부분입니다) 처음 주차를 할때엔 20킬로 미만...그리고 차를 박고나서 달린댄 40-50이라고 말한거 같은데,지금 생각해보니 잘 모르겠거든여..그거까지 신경을 쓸틈이 없었기에..근데 그때당시 글케 조사를 받던게 너무 후회됩니다..조사관님이 너무 윽박지르면서 물어보시길래 그런건데 이런건 어떡해 해결방법이 없겠져?? 글구 그 피해자가 경찰한테는 어떡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저한테는 차소리가 너무커서 차가오는걸 인지하고 주차되있던 차 뒤로 아들과 함께 대피하였다고 하였는데..그 피해자는 손목과 갈비뼈가 아프다고 입원하고 아들은 손목을 다쳤다고 얘기하여.,. 며칠전 진단서에 아줌마는 3주 아들은 2주가 나왓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려고 갔는데..그 피해자가 자기가 회사에서 짤릴지도 모른다..짤리면 그때 합의를 해주겠다..내가 짤리면 그건 보험회사에서 해주는것도 아니고..그때 상황봐서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즉 그말은 자기가 짤리면 자기 월급을 다달라고 하는거 같았다.. 그리고 그때까지만해도 몰랐는데 내가 그 사람이랑 합의를 하려고했는데 합의를 하면 내가 뺑소니를 인정하게되는거라고 합의 하지말고 항소하라는데 맞는말인가여?? --------------------------- 뺑소니 사건은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