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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김권용님의 글입니다. 저는 6월26일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7월9일 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 면허를 받아 기간은 8월17일까지입니다. 만약에 특별 사면이 되면 그 기간중에 아직 임시면허 기간이기에 바로 면허증을 받아 운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나요??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혈중은 0.106 이였지만 채혈을 해서 0.129 가 나왔습니다. 어느쪽에서는 임시면허가 안 끝난 사람은 특사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느쪽이 맞는건지 헤깔리네요~ 특사 기다리고 행정심판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법원이나 검찰에 벌금을 다운시킬수 있는 탄원서 같은게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벌금이 대략 150~200만원 정도 나올듯 싶은데 도저히 감당이 안돼네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 특별사면에 대한 지침이 공식화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 적발기준일로 할 것인지, 취소일 기준인지 등 기준일을 6.30.또는 7.15 또는 7.31로 할 것인지 등등 자세한 기준과 지침이 없어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음주초범을 해 줄 것인지, 음주초범 중 생계형만 해줄지 에 대하여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벌금이 많으시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