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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철님의 글입니다. 7월 14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길가에 시동이 걸린채 세워진 차를 음주운전했습니다. 필름이 끊겨 하나도 기억안나는데 미치겠습니다. 경찰에서 운전을 했다는데 맞겠죠,,,, ㅜㅜ 차량소유주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2km떨어진 저희 집근처에서 도난차량 옆에서 서성이고 있는 저를 경찰이 연행했습니다. 당시 제 핸드폰이 차안 뒷자석에 있었고, 소유주의 키를 제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 경찰서에서 음주측정하고, 면허는 음주운전으로 취소.. 0.139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사건명은 절도 , 음주운전이구요.. 피해자분과는 즉시 만나 합의를 하였구 감사하게도 합의서와 탄원서까지 제출해주셨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고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잘못을 한것이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요. 저도 합의서와 반성문을 제출했구요 담당형사는 불구속 처리하고 조서와 보고서를 잘꾸며주겠다며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될지 고민이네요.. 형사분이 결격기간은 1년이라고 보고서 올리겟다고 했습니다 혹시나해서 오늘 교통계 민원실에 가서 알아보려 합니다. 검찰에 확인해보니 법원에 음주 절도로 300만원에 약식 기소 됐다고 하더군요 1. 98년도에 음취된적있습니다. 99년도에 새로 발급 받았구요 11년전인데 이것 포함 음주 두번째인가요? 법적 테두리에서는 10년이 지난건 상관 없다고들하던데,,, 2. 변호사와 법률관계자들께 여쭤보니 제경우 영득의사가 없다면 절도에 해당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절도의사가 없는걸 가지고 자동차 불법사용죄(?)죄라고 하던데... 절도와 음주로 약식 기소됐지만 판결도 안난 사건을 가지고 사면대상에서 무조건 제외 시키는건 좀 억울 하지 않을까요? 절도로 판결나면 항소 예정입니다. 문제는 행정심판기간은 60일인데 법원판결은 석달뒤.. 거기에 항소한다면 두달정도... 항소하여 불법사용죄나 불법영득으로 판결난다면 행정심판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판을 해야되는건지???? 하여간 815대상에 98년도 적발이 제외되고 첫 취소자라로 된다면 바로 변호사 선임하거나 아니면 직접 준비서면과 반성문 주위분들께 도움 받아 탄원서를 제출해서 불법영득의사라고 주장할 생각입니다. 3. 임시면허 40일짜리 발급받으면서 경찰서 교통계 민원실에 물어보니 적발일 기준이라며 아직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네요.... 8월 23일까지 임시면허기간인데 사면대상이라면 적발시기? 아니면 행정처리및 사법처리(벌금부과) 가 모두 끝난시점인지요? 이문제는 정말 논란이 많더군요? 결론은 815사면 대상이지만 절도로 제외 된다면 절도 부분을 불법사용죄등으로 항소하여 절도에 대해 무죄 판결 받아 행정심판으로 815사면에 혜택을 받을지 싶어서입니다 물론 시간이 문제 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