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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김현수님의 글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일시 2009년 7월 4일 아침 9시경 뺑소니 운전 사고 접수되어 경찰서 출두하였습니다 10시 20분경 음주 측정기 알콜 0.087 이나왔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친구가 낸것이고 전 차주로써 조서를 받았습니다 헌데 음주운전으로인한 처벌을 한답니다 4일 새벽경 적발되어 측정한것도 아니고 아침 10시경 측정한것이고 운전을했다해도 잘알지도 증거도 없고 조서를 쓸때 거리를 계산하여 0.047 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0.134가 나왔는데 억울합니다 새벽에 적발되어 측정하지도 않았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도 모르고 단도직입적으로 거리 계산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억울합니다 증거도 없고 그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합니까?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시간이 지나도 음주수치가 나왔다면, 경찰에 신고접수된 시점부터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운전면허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드마크에 대한 계산이나 진술의 정황 등 여러 사항을 분석하여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구제가 어렵지만 행정심판은 단속의 정황에 따른 위법/부당성,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충분히 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진행절차 가능성여부 등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